발코니,베란다,테라스

2022. 11. 22. 15:25아름다운세상

 

발코니: 건축물 외부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것 (1.5m 미만만 건축면적에서 제외)
베란다: 아래층보다 면적이 적은 위층에 남은 공간 (무조건 건축면적에서 제외)
테라스: 1층에 있는 공간